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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사 등 9개 품목 관세 인하
정부는 13일 상오 산업정책 심의회(위원장 김만제 부총리)를 열고 염색 가공업을 공업 발 전법에 의한 산업합리화 업종으로 추가 지정하는 한편 해외여행자 및 근무자들이 갖고 들어오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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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선 등 62개 품목 관세인하
정부는 3일 하오 국무회의 의결을 걸쳐 원선 등 71개 품목에 대해 오는 연말까지 탄력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. 이 중 62개 품목은 물자수급 원활을 위해 임시로 관세율을 내려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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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6개 수출입 관세율 낮춰
재무부는 국내 물자 공급의 원활화와 물가안정을 위해 하반기에도 66개 종목의 수입에 대해 할당관세를 실시하기로 했다. 상반기중의 할당관세 품목은 69개였으나 이중 대공대체가 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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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 무역장애 갈수록 높아져
「그리스」와 EC가 한국산 섬유와 신발류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통고하여 국제무역 환경이 날로 어려워져 가고있다. 한국무역협회가 26일 발표한「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분석」에 따르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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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·이·대만·브라질 등 5국 한국 상품 수입 규제 움직임
오는 9월1일부터 호주가 직물 및 의류 수입 「쿼터」 추가 할당량을 책정한 것을 비롯, 5개국에서 수입 제한 조치를 취했거나 또는 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. 한국 무역 협회가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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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상향성 안정세
박정희 대통령은 17일 경제기획원에서 남덕우 부총리 겸 기획원장관으로부터 최근의 경제동향과 물가안정대책에 관해 보고받았다. 남 부총리는 올들어 2월말까지 물가는 도매 4·1%, 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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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제·금융지원·저임금 바탕한 수출서 탈피 국제경쟁력 향상에 힘써야
우리나라의 수출증대는 참된 의미에서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세제금융을 중심으로 한 부분적인 수출지원과 저렴한 노임에 의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. 1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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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의 TV 등 수입규제
미국은 지난 연초 비고무화류에 대한 관세할당제를 실시한데 이어 이번엔 또다시 외국산 TV 수상기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관세를 대폭 인상할 방침으로 있다. 미국 내의 국제무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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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킹스턴」체체로 새 전기 맞은 IMF
「가트」와 더불어 전후 경제질서의 양대 지주를 이루었던 「브레튼우즈」IMF 체제는 「킹스턴」체제로 보완된다. 지난 1월 7, 8일 이틀 동안 「자메이카」의 「킹스턴」에서 열린 I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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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능장 대학원을 내년에 신설
12월중 수출진흥확대회의가 24일 상오 박 대통령 주재로 중앙청회의실에서 열렸다. 이날 상공부는 올해 수출실적이 54억2천만「달러」로 목표액(60억「달러」)대비 5억8천만 「달러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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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력관세 품목 69개로
재무부는 대통령긴급조치 3호에 의해 탄력관세 대장품목을 현행 24개에서 45개를 추가, 69개로 확대하고 관세 감면폭을 축소 조정함으로써 82억의 관세증수를 계상했다. 신규 탄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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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산 샤쓰류|호도 코터제
호주정부는 지난 9월1일부터 오는 74년 6월말까지 편직물과 직제「샤쓰」류에 대해 코터제를 실시한다고 우리나라정부에 정식 통고해왔다. 19일 외무부에 의하면 호주정부는 편직물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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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의 정상적 타결
공화당 단독국회에서 거의 정부 원안대로 통과된 개정 제세법은 10여일 후부터 발효될 것이다. 개정 제세법은 그 동안 많은 논란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외면한 채 시행되기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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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법개·발안심의-재경위
여·야 총무회담의 합의에 따라 새해예산안 심사를 중단, 신민당이 내놓은 9개 세법개폐안 심의에 착수한 국호재격위는 6일 신민당측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들었다. 재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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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억 추가방출|중소기업자금
9일 서봉균 재무부장관은 지난 연초에 중소기업자금 7억원을 방출한데 이어 다시 10억원을 추가 방출토록 각 은행에 할당했다고 말했다. 그는 이 10억원의 새로운 재원은 국민은행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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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6년 내국세 징수 목표 700억의 수수께끼
탈세…그것은 오늘날 거의 보편화 내지 만성화되고 있다. 새로 발족한 국세청은 그와 같은 만연된 조세 비정을 바로잡고 그 제1차적 결과치로서 66년도 세수 목표 7백억원을 다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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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은 대한 수입제한을 완화하라
17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제2차 한·일 무역회담이 오늘, 15일하오에 개최된다. 주요의제는 양국간의 교역증대와 무역·해운·재정·금융등 제협정의 개폐, 그리고 한국내에 있어서의 일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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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측의 갖가지 제약과 조건을 달고…|8억불의 청사진|정부의 청구권 사용을 타진한다
1951년 9월8일에 조인 된 「샌프란시스코」 협정 제4조 A『…일본과 일본 국민에 대한 청구권 (상권 포함)의 처리는 일본과 전기 당국간의 특별 협정에 의하여 결정된다』에서 잉태